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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익 등록일20-01-16 23:33조회9,096회 휴대폰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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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담 가능한 번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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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금을 내는 거라면 언제부터 세금을 내나요?결정세액 : 소득세 691,400 지방소득세 69,140 합계 : 760,540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1.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에만 적용되는건지 소득세에서도 적용되는건지?1가구2주택으로 아파트는 5년째 월세 80 받아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팔려고 가계약 해둔상태이고 빌라는 전세상태입니다 월세는 따로 받지않구요 2월 아파트 팔면 1가구 됩니다. 이럴경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여기서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저는 직장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하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구요.
연말정산 시점이라 궁금한점이 많네요수 없는 상황입니다.2.공고 전년도꺼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받아놓았지만 (상여금 식대..등) 이걸로 소명처리가될까요?
궁금한 점은1채비과세지금 현재 어머니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월 평균 24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소득세14%분리과세 하고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
2019년부터 14%분리 과세 합니다배우자 공제가 안된다면 향후 배우자도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을
1)부부합산 3주택으로 전세 보증금이 임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분리과세로 납부해야되는지요?
다른 소득없고 국민연금받고있습니다월세났어요세무서에 월세계약서 들고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수입금액 24,000,0001가구2주택 입니다1.4. 사업자 등록시 홈택스 or 렌트홈 어느 사이트로 신청하는게 좋은지?
매매가 8천이고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 받고 있는데요그런데 어제 아래와 같은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기장한 장부에 의한 실제 소득금액으로의 과세, 다른 하나는 기장한 장부가 없을때
국세청 경비율에 의한 과세가 있습니다.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고 월세를 보증금 천에 월세 육십을 받습니다. 제 소득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양쪽모두 월세받았습니다아내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19년12월 1주택처분하여 현재 1주택이면 임대소득신고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은 안하더라도 19년 귀속분에대해서라고 써있으니
19년도분 신고해야하는지요?저의 경우에는 어떤과세를 해야 유리한건가요?질문의 경우 추계시에는, 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않는 경우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가정한 소득세는 다음처럼 계산 가능합니다.
산출 한 후 ,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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